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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대구

강변체육시설 강변리틀1구장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체육시설관리부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강변체육시설 강변리틀1구장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대구 북구 서변동 1565 (서변동,강변축구장)
제공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체육시설관리부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강변리틀야구장은 초등학생 야구 및 리틀야구를 전용으로 하는 구장으로,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 혹은 성인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체육시설관리부 053-803-8302 로 사전 문의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 예약 https://yeyak.daegu.go.kr/index.do )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가맹경기 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와 대구광역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의 경우 T. 803-8323으로 전화 상담 후 예약 하여야 함.

※ 이용일 기준 최소 2일전 예약 가능

□ 시설현황

  ▪ 면적 : 5,626㎡

  ▪ 주요시설: 화장실 등


□ 사용시간

  ▪ 하절기(4~9월)               ▪ 동절기(10~3월)

    조기 07:00 ~ 09:00           조기 07:00 ~ 09:00     

    주간 09:00 ~ 19:00           주간 09:00 ~ 18:00

    야간 19:00 ~ 22:00           야간 18:00 ~ 22:00

※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 전용사용료

구분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주간

전체

40,000

50,000

80,000

100,000

4시간

25,000

30,000

50,000

60,000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 전 주의사항

□ 사용료 등의 반환

 체육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시작일 전에 사용을 취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반환

  가. 시작일 60일 전 : 총사용료의 90%

  나. 시작일 30일 전 : 총사용료의 70%

  다. 시작일 29일 전부터 시작일 전까지 : 총사용료의 50%  


【허가조건】

  1. 강변축구장에서는 축포 사용, 취사, 음주가 절대 불가능하며, 물 이외 음식을 드실 수 없습니다. 경기 및 행사 중 간단한 음료 및 취식은 잔디 위를 벗어난 관람석 등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2. 우천, 강설, 동결, 병충해 등으로 인해 경기를 거행할 경우 잔디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경기장 사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천연구장은 우천, 폭설 시 취소입니다.

3. 사용 기간 중 본 허가 시설의 설비·시설·비품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정돈(청소 및 폐기물 회수)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주최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파울볼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5. 사용 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 시는 체육시설관리소장의 허가를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 하여야 합니다.

6.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반입한 주최자의 각종 물품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사고에 대하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관람객의 안전한 입장 및 관람을 위하여 질서 경비 및 안전 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야 합니다.

8.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습니다.

9. 상기 조건 위반 시에는 사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대관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0. 상기 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따릅니다.

출처: 공유누리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체육시설관리부 · 원천 수정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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