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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경기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누리터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누리터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1 (호매실동)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6층 누리터
제공기관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누리터>
○ 사용용도 : 회의, 강의, 토론
○ 수용인원 : 100명
○ 보유시설 : 책상, 의자, 빔프로젝터, 스크린, 음향시설, 무대조명<주차장 안내>
○ 주차면수 : 114면(장애인주차 40면, 어르신우선주차 4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2면, 주차구역 4면 포함)
○ 주차장이 협소하며 만차일 때가 대부분이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반드시 문의하여 사용여부,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약안내 참조)

이용 전 주의사항

 

<예약 필수사항>
※자체프로그램으로 인한 사용시간이 많아 유선상으로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관절차전화상담(031-893-2100) → 신청접수 → 대관심의 → 대관유무 통보 → 대관료 납부(사용일 전날까지) → 사용
○ 사용시간 : 09:00 ~ 20:00(평일), 주말, 공휴일(X)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 사용요금 : 25,000원/시간(야간은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 부대시설
시 설 명단 위금 액적 용 기 준
무대조명누리터1회50,000원
냉‧난방비배움터1시간11,000원․사용시간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부대시설 사용료의 20%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 적용
누리터1시간25,000원
빔프로젝트1회100,000원․고정용
음향시설유선마이크대10,000원․기본 3대, 1대 추가 5,000원․
설치 및 리허설은 무료
무선마이크대15,000원
○ 사용신청 : 사용개시 30일전부터 7일전까지 예약 가능
○ 사용취소 : 사용개시 7일전까지 취소 가능
○ 결제방법   
- 계좌이체 331-024171-01-116(중소기업은행 / 예금주 :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 카드결제, 현금결제 : 복지관 방문 후 결제 가능
○ 사용료의 할인∙ 노인·국가유공자·장애인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 사용설비
- 사용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 복지관 이용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거나 손해배상


 

○ 사용안내
o 시설 이용시간을 꼭 지킵시다.
o 행사종료 후 복지관 내 시설 원상복구 및 쓰레기를 대관자 책임하에 수거하여야 합니다.
o 대관종료 후 모든 홍보물(현수막, 팜플렛등)은 반드시 대관자가 수거하여야 합니다.
o 대관 중 시설 파손 및 훼손 시 대관자는 24시간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내용이 협의된 경우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o 대관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질서유지와 대관장소의 금지물픔(화기 등)반입 등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o 대관장소 내에서는 흡연 및 음주를 할 수 없으며, 반입금지 대상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공지하여 준수토록 하되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측과 협의 후 주최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o 홍보물(플랜카드, 포스터 등) 및 시설물 등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부착 및 설치를 할 수 없으며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o 대관자 측 행사 참가자가 대중 교통수단이 아닌 개인 승용차 이용 시 주차 관련 교통관리 인원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는 담당자와 협의 후 교통통제자를 대관자 측에서 배치해야 합니다.
o 대관 시 필요한 전기사용은 대관신청서 작성 시 시설물 담당자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 협의 없이 사용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자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o 대관 시 소요되는 물품(접시, 종이컵, 쟁반, 커피포트 등) 및 물건 운반기구 등은 대관자 측에 서 준비해야 합니다.
o 대관 시 식당을 이용하려면 시설대관신청서에 식수인원을 기록하여 주시고 계약인원으로 식대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식수인원은 당일 현장에서 추가할 수 없습니다.
o 대관 시 제시된 장비 외에 비품은 대관자 측에서 준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허가 제한
∙ 현행법에 저촉되는 내용의 행사인 경우
∙ 복지관 시설 및 설비 또는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행사의 경우
∙ 상업적인 행사인 경우
∙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행사 및 반사회적인 행사인 경우
∙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된 경우
∙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원천 수정일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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