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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경기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2동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55 (하동) 4층 대강당
제공기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2동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 면적 : 288㎡

○ 용도 : 주민자치프로그램, 내부 행사, 교육, 강연회 등

○ 보유장비 : 접이식의자 70개, 화이트보드

○ 편의시설

 ㆍ공공와이파이, 장애인 화장실

 ㆍ 주차면수 : 지상 7면(장애인 주차 전용 1면, 경차 1면 포함), 지하 16면(전기차량 충전소 1면, 경차 1면 포함)
     ※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주차가 어려우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방침
○ 예약 전, 사용 가능여부 유선 문의 필수
  ※ 주민자치센터 정규 프로그램 수업 및 각종 행사로 상시 이용 중으로 대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용일 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함
○ 대관절차 :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료 : 1시간당 15,000원(부가세 포함), ※ 냉난방기 이용시 1시간당 10,000원(부가세 포함) 별도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 납부)

내부 행사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상시 진행되고 있어 담당자와 통화 후 예약 확정됩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 사용자격
ㆍ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ㆍ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ㆍ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ㆍ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약 취소조건
ㆍ「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ㆍ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ㆍ시민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용료 반환조건(「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

ㆍ사용자의 귀책 사유없이 개방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반환
ㆍ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사용일 2일전까지 90퍼센트
  -사용일 전일 80퍼센트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 사용허가 제한
∙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사익(경제적 수익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 포함)
∙ 생일잔치, 고희연, 연주회, 각종 송년회 등 개인적이고 오락성을 띤 행사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찰에서 불법 집회로 인정된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이용에 필요한 집기류 등은 신청자가 직접 세팅 및 정리정돈 하여야 합니다.(이용 시간 내에 정리까지 완료)
 ∙ 대강당 내부 집기 사용 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파손시 사용자 변상 조치: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일체의 사건,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마이크/에어컨, 난방 전원 끄기
 ∙ 창문 닫았는지 확인
 ∙ 전등 소등 확인
※ 위 사항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차후 대관 예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개방근거: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2동 · 원천 수정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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