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경기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2동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55 (하동) 4층 대강당
- 제공기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2동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 면적 : 288㎡
○ 용도 : 주민자치프로그램, 내부 행사, 교육, 강연회 등
○ 보유장비 : 접이식의자 70개, 화이트보드
○ 편의시설
ㆍ공공와이파이, 장애인 화장실
ㆍ 주차면수 : 지상 7면(장애인 주차 전용 1면, 경차 1면 포함), 지하 16면(전기차량 충전소 1면, 경차 1면 포함)
※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주차가 어려우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방침
○ 예약 전, 사용 가능여부 유선 문의 필수
※ 주민자치센터 정규 프로그램 수업 및 각종 행사로 상시 이용 중으로 대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용일 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함
○ 대관절차 :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사용료 : 1시간당 15,000원(부가세 포함), ※ 냉난방기 이용시 1시간당 10,000원(부가세 포함) 별도
○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납부(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 납부)
내부 행사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상시 진행되고 있어 담당자와 통화 후 예약 확정됩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ㆍ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ㆍ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ㆍ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ㆍ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약 취소조건
ㆍ「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ㆍ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ㆍ시민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용료 반환조건(「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
ㆍ사용자의 귀책 사유없이 개방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반환
ㆍ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사용일 2일전까지 90퍼센트
-사용일 전일 80퍼센트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 사용허가 제한
∙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사익(경제적 수익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 포함)
∙ 생일잔치, 고희연, 연주회, 각종 송년회 등 개인적이고 오락성을 띤 행사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찰에서 불법 집회로 인정된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이용에 필요한 집기류 등은 신청자가 직접 세팅 및 정리정돈 하여야 합니다.(이용 시간 내에 정리까지 완료)
∙ 대강당 내부 집기 사용 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파손시 사용자 변상 조치: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일체의 사건,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마이크/에어컨, 난방 전원 끄기
∙ 창문 닫았는지 확인
∙ 전등 소등 확인
※ 위 사항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차후 대관 예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개방근거: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2동 · 원천 수정일 2026-08-18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