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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충남

홍주문화체육센터

충청남도 홍성군 문화복지국 체육관광과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홍주문화체육센터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 홍주문화체육센터
제공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문화복지국 체육관광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제8조(사용 및 이용 허가) ① 체육시설의 사용(변경)허가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하고자 전용 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 전용 허가신청서 및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체육시설을 단체나 개인이 이용(연습사용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구매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홍성군 체육시설 전용료(제14조 관련)

                                                                       (단위:원)

시 설 별

사용

시간

체 육 경 기

체육 이외 행사

비 고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문 화

체육센터

본관

주간

40,000

60,000

100,000

150,000

․체육경기

1일1회(7시간)

․체육이외 행사

1일1회(7시간)

․토‧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

료의 20%를

가산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야간

100,000

150,000

180,000

240,000

 

                                    부대시설 사용료(제14조 관련)

                                                                       (단위:원)

시 설 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음향 시설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재난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 등을 받은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 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이용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5.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6. 음주 등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7. 영·유아(홍주문화체육센터에 한정함, 다만 유아의 경우 보호자 1인 1자녀 동행 시 가능)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2.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3. 제10조제1호에서 정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는 그 일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 할 수 없는 경우

5. 중계방송을 위한 이용료를 받고 전혀 중계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의 경우

6. 상설스포츠교실 회원권 이용자가 이용도중 불가피한 사유(질병, 이사 등)로 취소하는 경우

② 그 밖의 사용허가 등의 취소 및 반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은 청구일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한다.

④ 이용권·입장권·회원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별표 6]                        사용(이용)료의 반환기준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충청남도 홍성군 문화복지국 체육관광과 · 원천 수정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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