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전북
군산시 월명테니스장 8코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번영로 281 (사정동) 월명테니스장
- 제공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19:00~20:00, 20:00~21:00, 21:00~22:00 라이트 옵션 설정 필수(9/1일 예약부터 실시)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 미결제시 자동 취소 처리되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예약, 결제까지 완료해야 예약확정처리 됩니다.
『인터넷 접수시 참고사항』
■ 20:00~21:00, 21:00~22:00 라이트 옵션 설정 필수!!!
■ 1일 2시간(2타임) 예약가능 / 최소 2인이상 예약가능
■ 인터넷 예약은 매주 월요일 9시 다음주(월~일요일) 오픈되며, 해당 주말건은 금요일 16시 결제완료건까지 마감합니다.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 미결제시 자동 취소 처리되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당일 빈코트에 한해선 사무실 전화(454-5572) 예약부탁드립니다.
■ 06:00~07:00, 07:00~08:00, 18:00~19:00, 19:00~20:00, 20:00~21:00, 21:00~22:00
예약자분들은 라이트사용시 해당코트 시간당 3,000원 추가됩니다.
■ 우천, 폭설 등으로 취소시 당일 또는 익일 사무실(454-5572)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 감면대상자는 예약자 기준으로 적용가능합니다.
예약기준자의 감면 대상자(경로,청소년할인)는 주민등록증, 감면서류를 예약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예약후 2시간이내)
공유누리 첨부파일은 hwp파일만 등록가능하오니 사진일 경우 이메일(moons730@korea.kr) 예약일시 기입하여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의만 감면 대상자로 예약하고 실제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 취소 및 향후 감면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그리고 코트이용시 주민등록증, 감면서류 꼭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확인시 없을경우 감면 취소)
단, 중복 감면은 불가합니다.
감면 할인 예약이 힘드신 경우 사무실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트대관은 대회의 목적으로 이용가능하오며,
한달 전에 체육진흥과(운영계 454-5572)로 방문하시어 대관신청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대관신청서는 [군산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서식에 있으며 한달전에 예약접수 해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용자 준수사항
▪ 다음 사용자들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합니다.
▪ 구장 이용 시에는 반드시 전용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장 내에서는 금연이며, 바닥에 껌 등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지 바랍니다.
▪ 구장 내 이동 시에는 외곽 통행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내 취식, 음주 및 취사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이용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 사용자 준수사항
▪ 다음 사용자들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합니다.
▪ 구장 이용 시에는 반드시 전용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장 내에서는 금연이며, 바닥에 껌 등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지 바랍니다.
▪ 구장 내 이동 시에는 외곽 통행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내 취식, 음주 및 취사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이용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 반환신청
체육진흥과 운영계(454-5572)로 전화신청 부탁드립니다.
※ 취소시 반환규정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 100% 반환
·5일 이전 취소 : 전액반환
·1일 이전 취소 : 10% 공제후 반환
·당일 취소 : 10% 공제후 반환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2.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상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3. 천재지변이나 우천 및 강설(실외 체육시설에 한한다)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
출처: 공유누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 원천 수정일 2026-09-07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