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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경기

현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현암초등학교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현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경기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46 (죽전동) 현암초등학교
제공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현암초등학교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1. 용도 : 운동장
2. 최대 수용인원: 200명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1. 사용허가 시간
  학기중 17:00 ~ 19:00
  토요일: 미개방
  일요일 및 공휴일: 17:00 ~ 19:00
 *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경우: 2시간까지 4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6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8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면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읍·면지역의 학교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30% 감액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수 있습니다.
4.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
6. 시설 사용 전.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7. 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의 주의로 사용허가 된 재산의 보존·훼손 방지책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학교 교육과정 및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나.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하며 학교관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다.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소음 유발, 안전 위협, 교육활동 저해, 청소상태 및 정리정돈 불량, 타인의 불편을 초래 하는 부적 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안 된다,

라. 시설 사용 신청 시 허가된 목적과 범위(시설, 시간 등)를 준수해야 한다.

마. 학교 내 흡연·음주·애완동물 동반·취사 등 화기사용·기타 시설관리 저해 행위와 주류·단체인원 음식물·위험물 등 반입을 금지한다.

8.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9. 시설 사용 중 시설사용 규칙 미 준수, 금지 행위, 반입 불가 물품 반입할 경우 및 적발 시 즉시 사용허가 취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산 손실·사고 발생 시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보상하여야 한다.

10. 시설사용 허가 받은 시설(및 부대시설·비품)외 이용은 제한되며, 사전 시설사용허가 사항을 위해 불가피하게 부대시설(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 사전 사용 허가 및 지정된 장소에 한한다.

(예, 체육관 사용을 위한 주차장·운동장 필요할 경우 사전 허락 및 지정된 장소 이용)

11.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중지,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현암초등학교 · 원천 수정일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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