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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강좌 · 전남·광주

광산구민회관 3층 연습실(노닐마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에서 제공한 교육·강좌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광산구민회관 3층 연습실(노닐마당)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교육·강좌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무대로 265 (소촌동) 광산구민회관 3층
제공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요금 구분
무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배움 · 수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사용개요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휴일) 휴무

<예약접수> 전화문의 후 서류접수

<사용요금> 유료/사용료 감면 (광주광역시 광산구민회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10조,12조)

<사용용도> 문화예술 공연 연습장

<수용인원> 최대 20여명
<보유장비> 앰프

<문의처> 구민회관(062-960-8970)

이용 전 주의사항

■ 구민회관 사용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1일전에 사용(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단, 사용허가 가능할 경우에      한함)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시설물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광주광역시 광산구민회관 사용 및 운영 조례에 의한 허가사항을 위반할 때

   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다.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 취소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사용자는 전 각 호외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출처: 공유누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 원천 수정일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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