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부산
부산시여성회관 2층 소회의실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56 여성회관
- 제공기관
-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위 치 : 부산시 남구 수영로 356 여성회관 2층 소회의실(예식장)
- 면 적 : 106㎡
- 수용규모 : 70명
- 장비현황 : 드레스, 폐백복 등(별도 비용 발생)
- 이용가능 시간 :월~일 09:00~17:00
- 여성회관 강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여성회관과 전화협의 후 예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ㅁ 이용가능 행사 : 소회의실, 예식
ㅁ 이용료 : 평일 1시간 기준 7,500원(추가 장비에 따라 별도비용 발생 가능)
- 이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ㅁ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14일전까지(예약 후 담당자에게 연락필수)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 부터 7일 이내
※ 인터넷 예약 신청 후 담당자 전화 연락 필수 (특히 주말 예약시 평일 사전 연락 필수)
ㅁ 사용료 면제 대상(예식 사용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로서 기술습득을 위한 기능교육에 참여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부양하는 사람
-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생활이 곤란한 동거부부
- 결혼이민자로서 결혼식을 하지 못한 사람
이용 전 주의사항
ㅁ 이용준수사항
1. 시설물 보호 관련 사항
- 시설을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및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현수막 등 설치물은 협의 후 설치하며 행사 종료 후 반드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2. 안전 관련 사항
- 시설 사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며(안전교육, 안전요원 배치 등),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안전사고는 대관 주최 측(시설 사용자)에 책임이 있습니다.
3. 기타 사항
- 협의되지 않은 음식물 및 주류 등은 일체 반입금지되며, 행사 종료 후 발생한 쓰레기는 당일 수거하여 처리한 뒤 퇴실하여야 합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 불가합니다.(참석자에게 안내할 것)
ㅁ 사용료 반환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회관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3. 시설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사용개시일 2개월 이전 :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2개월 전일부터 15일 이전까지 : 위약금 10% 발생
- 사용개실일 15일 전일부터 사용개시일까지 : 위약금 50% 발생
출처: 공유누리 ·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 원천 수정일 2025-12-11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