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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강원

양양군 일출웨딩홀 예식장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양양군 일출웨딩홀 예식장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114-5 웨딩홀
제공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양양군문화복지회관;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신청시 신청서식 작성 후 문서첨부 .(첨부 2번째 사진확인).

○ 양양군문화복지회관은 사용 금액을 지로 용지로 부과됩니다.

   *.가상계좌번호 발행으로 통장입금 및 Wetax(위택스)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  

○ 국가로 부터 보조금 수령 후 과제를 행하기 위해 대관시,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보조금 수령 단체 및 업체는 대관 담당 공무원 한데 신청서 제출시 알려야 합니다. 


□ 시설규모

1. 웨  딩  홀 : 445.5㎡(135평) 150석

   시설에서는 대관 만 진행하오니, 그외에 행사 및 예식에 관한 준비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

   피로연장에 설치된 가스 사용 시 별도로 후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제2연회장은 결식 아동들을 위하여 급식을 지원하는  양양군 도시락 사업단에

    2024년 까지 시설사용 협조 된 상태입니다.
    (평일 아동급식40명, 주말아동급식120명, 방학 아동급식120명)
□  제1연회장만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에 따라 대관을 운영하오니 신청시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청바랍니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의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용도에 부적합하거나, 시설물ㆍ각종장비ㆍ설비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특정제품의 홍보 및 판매행위 등 공익에 벗어난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그 밖의 군수가 공공복리증진 및 공익에 반하여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 전 주의사항

□ 사용시간

① 일출웨딩홀의 사용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시설 행사 별 사용 시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식 : 1시간(폐백실 1회 사용을 포함한다)

  2. 피로연 : 2시간(필요시 최대 3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3. 기타 행사 : 3시간

□ 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부가세없음)

② 공휴일과 토요일 및 야간의 사용료는 20퍼센트를 가산하고,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100 분의 50으로 한다.

③ 사용 시간 이 기준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는 전액을 징수하고,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 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수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가.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취소ㆍ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자가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아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아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의 위약금을 공제     한 후 반환한다.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 이내 또는 사용예정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아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     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변경(취소)신청서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출처: 공유누리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 원천 수정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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