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강원
로데오 제2공영주차장 회의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강원 속초시 청초호반로 274 (청학동) 1층
- 제공기관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 요금 구분
- 무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속초;속초시시설관리공단;속초시민개방;속초유휴공간;공공시설무료개방;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로데오 제2공영주차장 회의실은 최대 20명까지 수용 가능한 소규모 회의 및 다양한 시민모임을 위한 공간입니다.
※ 안내사항 ※
회의실 무료 개방은 속초 시민의 편의를 위해 속초 시민과 속초시 관내 단체 및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시민 및 단체는 회의실 예약 및 이용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구비사항>
- 노트북 연결이 가능한(HDMI, VGA) 빔 프로젝터 1ea
사용이 가능하며, 이용을 희망하실 경우 반드시 예약 시 문의 바랍니다.
※ 노트북은 대여 대상이 아닙니다.
<운영시간>
1) 예약시간
- 주중(월~금): 10:00 ~ 12:00, 13:00 ~ 17:00 (점심시간 휴무 12:00 ~ 13:00)
- 공단 일정과 행사 관련 중복 예약을 피하기 위해 당일 예약은 불가합니다.
* 법정 공휴일 및 별도 지정일 휴관.
※ 예약신청 시, 아래의 신청규칙과 준수사항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신청 시,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신청 시, 이용목적/사용인원을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후 반복적인 노쇼, 당일 취소 시 시설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설 이용 시, 본인이 예약한 시설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의 전 시설은 많은 분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오니, 서로간의 매너와 배려를 지켜 이용해주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시설예약 신청규칙>
1) 공단 유휴공간은 온라인/모바일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관리자 권한으로 예외적 사용 신청이 가능하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의 내부적 판단에 따라 예약 및 사용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4) 시설 독점 이용을 지양하며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의 이용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주일 내 최대 3일 이용 가능)
5) 예약 사용 시간은 회차별로 운영되며(1회 최대 4시간), 하루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 준수사항>
시설 이용객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시설 이용 규정을 위반한 이용객은 이용을 제한하며, 적발 시 퇴실 조치됩니다.
2) 시설 내 큰 목소리의 통화나 사담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3) 시설 내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취식은 불가합니다.
4) 2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거나 물건으로 자리를 맡아 둔 경우, 강제 퇴실 조치됩니다.
5) 시설이 비어있는 미사용 상태더라도 사전 예약 및 협의 없는 이용은 제한됩니다.
6) 시설 퇴실 시 정리정돈 후 퇴실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관리자의 판단 하 이용에 부적합한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용수칙>
1)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의 유휴공간은 시민클럽(모임) 및 문화여가생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불법집회, 정치적 행사, 상업활동, 지역안정과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설립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목적으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2) 1인 단독 사용은 불가합니다.
- 감염병 등 특이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시설 이용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2일 연속(연일) 예약은 불가합니다.
- 격일 예약 및 이용은 가능합니다.
- 동일한 모임 또는 소속의 타인이 연속적으로 예약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이 제한됩니다.
4) 대관 목적의 미기재 또는 불명확한 기재 시, 이용이 제한됩니다.
5)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의 취식이 불가능하며, 적발 시 이용이 제한됩니다.
6) 시설 또는 물품을 오손, 파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또는 사용 신청자 이하 같다)가 변상의무를 집니다.
7) 사용기간 중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과 부주의로 인한 인사사고 등은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8) 시설사용이 끝나면 집기 및 기가재 정리와 청소를 완료한 후 즉시 관리부서(혁신감사팀, 교통사업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9) 시설사용신청을 함에 있어서 공단은 사용자(또는 사용신청자이하 같다)가 위 신청 페이지 내 확인사항, 신청규칙, 운영규칙, 준수사항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숙지하였으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약관>
< 제1조 약관의 적용>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서 제공하는 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규정사항은 본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 사용일 및 사용시간>
1) 주말 및 공휴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센터에서 정하는 특정일은 휴관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시간 내에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제3조 시설물 사용의 제한>
1) 수용공간이 만료되어 사용이 불가할 경우, 센터는 입장을 제한하며 이를 입장 전 사용자에게 안내 및 고지합니다.
2) 영업시간 중 안전을 위한 시설물 점검 시 해당 시설물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자 등 기타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부적합한 자로 판단될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문의사항은 유선번호 033)630-6215 앞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유누리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 원천 수정일 2024-10-23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