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public 공공정보 한눈에
통합검색 주거·임대 복지 창업·기업지원 문화·축제 공공시설·물품 가이드 저장한 공고
홈 / 공공시설·물품 / 경기

회의실 · 경기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실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실1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회의실
위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82번길 24 (영화동) 2층
제공기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상세정보
○ 시 설 명 :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실1
○ 위    치 :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82번길 24(영화동) 2층
○ 면    적 : 98㎡

○ 수용인원: 42명

○ 보유장비 : 수강용 탁자 21개, 의자 42개, 캐비닛 14개, 빔프로젝터, 강화유리칠판, 스피커, 마이크, 사회대
○ 주차면수 : 영화동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옥내 182대, 옥외 30대)
○ 사 용 료 : 10,000원(시간당)
○ 냉⸱난방비 요금 : 5,000원(시간당)

 ※ 영화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기타 행사 등의 운영으로 인하여, 사용 불가능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안내
○ 대관예약 필수사항
  ∙ 사용예정일 30일 ~ 5일 전 대관 예약
  ∙ 예약 전, 반드시 전화 확인 바랍니다.
  ∙ 대관신청 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관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행사 준비 시간도 대관 시간에 포함됩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 이용안내

○ 대관용도 : 회의, 모임, 세미나, 교육 등

 
○ 대관절차
  ∙ 대관신청 → 대관검토(담당기관) → 대관허가(담당기관) → 사용료 납부(담당기관) → 시설 이용

○ 이용료 납부 :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1. 사용자의 귀책 사유없이 개방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

        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나. 사용일 2일전 90퍼센트

        다. 사용일 전일 80퍼센트

        라.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3. 사용자가 개방공간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사용일 각각에 대해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

 
○ 사용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 제한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경제적 수익 창출 및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 및 개인 행사, 송년회, 독서토론회, 학원강습, 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 음식물 종랑제 봉투 및 소각용 종량제 봉투를 소지하시고 쓰레기는 분리배출 바랍니다.
  ∙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개방근거 :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 원천 수정일 2026-01-28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공유시설·물품 이용 순서 →예약 전 확인사항 →같은 지역 다른 시설·물품 찾기 →

본 사이트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데이터를 정리해 안내하는 비공식 정보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내용·신청은 각 기관의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사이트 소개 데이터 운영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