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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전북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정책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 (팔복동1가)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
제공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정책과
요금 구분
무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사용자격)
- 예비부부(부부포함) 중 한 명 이상이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예비부부 중 한 명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주    소) 전주시 덕진구 구랫들1길 46

(인    원) 100명~150명

(사용면적) 350.41㎡

(신 청 일) 사용일로부터 3~6개월전까지 신청 가능 (신청 후 유선으로 승인 여부 안내)

(운영기간) 상시 전시일정으로 일정조율이 필요하니, 063-281-8607로 문의주세요.

(이용시간) 9:00~18:00 (일/1회)

(이 용 료) 무료

(피 로 연) 가능(출장업체 이용)

(주 차 장) 팔복예술공장 주차장(30면), 제1산업단지 주차장(76면)

(주변식당) 온밥상

이용 전 주의사항

■ 이용시 주의 사항
1. 대관절차는 대관 신청자가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단이 대관승인서를 통보했을 때 기본 대관 계약이 성립된다.


2. 모든 시설 물품사용은 담당자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협의되지 않은 내·외부 장비는 반입 및 사용을 엄금한다. 협의되지 않은 물품사용이나 신청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파손은 대관 신청자 또는 대관단체가 변상 조치해야 한다.


3. 홍보물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사전에 대관 담당자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협의되지 않은 홍보물 및 재단이 지정한 크기의 홍보물이 아닌 경우 부착할 수 없다.

   또한, 외부 현수막은 행사가 끝난 후 바로 철수해야 하며, 시설명칭은 팔복예술공장이라고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 현수막 부착 가능 장소 ※설치 시 반드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함.


4. 팔복예술공장은 음료 및 기타 음식물, 화환 등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입구에서 이를 통제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관 신청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대관이 끝난 후 시설물을 처음과 같은 상태로 유지 시켜야 하며,
   대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는 대관자가 종량제봉투를 준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반입했던 대관 관련 물품은 대관 종료 후 당일 철수를 원칙으로 하며, 사전협의 되지 않은 미철수 물품은 재단의 규정에
   따라 대관종료일로부터 1일씩 계산하여 대관료가 발생한다. 또한, 재단의 물품 보관일은 최장 2주이며, 이후 재단의 규정대로 처분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보관료 및 처분 시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대관 신청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6. 대관준수사항은 “팔복예술공장 대관규정”에 준한 사항들이며,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명기되지 않은 사항들은 대관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또한, 그 외의 사항들은 대관 신청자와 재단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7.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명백히 재단의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관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출처: 공유누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정책과 · 원천 수정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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