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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전남·광주

체험실(남도향토음식박물관)

광주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체험실(남도향토음식박물관)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설죽로 477 북구남도향토음식박물관
제공기관
광주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체험실

-시설사용료 1회(4시간 이내) : 70,000원

-냉난방사용료(시간당) : 4,000원

- 조리실습실 각종 조리도구 완비

 * 사용기준이 1회인 경우, 기준 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 시설 사용 문의 : 062)574-0761 꼭 문의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시설사용 신청 및 사용료 징수

  •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즉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 및 주관하는 문화예술 활동
    2. 국가보훈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이 행하는 문화예술 활동
    3. 문화예술관련 단체가 행하는 문화예술 활동
    4. 일반 민간단체 및 법인, 그 밖에 개인이 행하는 문화예술 활동
  • 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시설사용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 감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광주광역시북구에서 육성하는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3. 국가보훈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이나 단체가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신청

  •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사용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신고필증은 사용료를 납부하면 발급한다.
  • 사용신고서를 접수한 자가 사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신고 취소

  •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장은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 등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과장은 이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에 대한 훼손 또는 그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료 반환

  •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시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에는 전액반환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3. 사용자가 사용일 6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반환
    4. 사용자가 사용일 5일전부터 사용전날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환한다. 다만 당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출처: 공유누리 · 광주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 원천 수정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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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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