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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경남

거창창포원 야외결혼식장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거창창포원 야외결혼식장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 창포원 내
제공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요금 구분
무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ㅁ 상세내용

  - 위      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 면      적 : 2,500㎡(야외결혼식 장소)

  - 수용규모 : 200명

  - 시설현황 : 데크무대 및 잔디밭(장소만 대여)

  - 이용가능 시간 : 화~일 09:00~20:00 

  - 행사 등으로 인하여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거창군 환경과 창포원운영담당(055-940-8842)과 전화협의 후 예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ㅁ 이용가능 행사 : 결혼식(뷔페), 공연, 전시회 등

 ㅁ 이용료 : 무료

 ㅁ 이용절차 : 전화 협의 후 예약(1일 1팀만 이용가능)

 ㅁ 사용자격 : 제한없음

이용 전 주의사항

ㅁ 이용준수사항

가. 입장제한

-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아동

-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입장하는 사람

-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나. 행위제한

- 식물의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훼손(이물질 주입 등으로 식물을 말라 죽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무단으로 대소변을 보거나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

- 각종 시설물 및 전시물을 파손․훼손하는 행위

- 노점상 등 영업행위

- 그 밖에 거창창포원의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출처: 공유누리 · 경상남도 거창군 · 원천 수정일 2025-12-11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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