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경기
신봉중학교 운동장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신봉중학교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3로 43 (신봉동) 신봉중학교
- 제공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신봉중학교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대상 시설 | 개방 시간 | 용 도 | 비 고 | |
운동장 (인조잔디) | 토요일 | 08:00~13:00 |
체육활동 (농구·배구 구기종목 제외)
| 학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장기사용 6개월 추첨제) |
일요일 | 08:00~13:00 | |||
※ 지역주민의 공평한 사용을 위하여 1일 최대 4시간 이하, 장기사용기간 6개월 이하 사용허가를 원칙으로 함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 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 까지 4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6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12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최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사정에 의해 최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7항을 따릅니다 .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신봉중학교 · 원천 수정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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