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경기
헌산중학교 체육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헌산중학교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내동로 50-13 헌산중학교 체육관
- 제공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헌산중학교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1. 용도: 체육관
2. 최대수용인원: 100명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7. 본교는 기숙사 학교로 평일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 예약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8. 당일 근무자 조정이 필요하여 시설 사용을 희망하실 경우 3주 전 신청 후 사용승인이 필요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3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5,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3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9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120,000원
다. 감면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헌산중학교 · 원천 수정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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