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경기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테니스장
한국도로공사 본부 수도권본부 수원지사(수도권)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2062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 제공기관
- 한국도로공사 본부 수도권본부 수원지사(수도권)
- 요금 구분
- 무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보유장비 : 테니스장 2면(2면 중 1면 개방)
○ 이용 가능 시간 : 토요일 13~17시
○ 예약방법 : 매월 1일 09시 00분 부터 선착순 접수
○ 용도 : 테니스장
○ 보유장비 : 테니스장 2면(2면 중 1면 개방)
○ 이용 가능 시간 : 토요일 13~17시
* 2시간 단위로 예약 가능(2시간 초과 예약 불가)
○ 예약방법 : 매월 1일 09시 00분 부터 선착순 접수
* 공휴일, 주말 등 여부 관계없이 접수
이용 전 주의사항
○ 사용료 : 무료
○ 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인원 최소 4명 이상
- 안전상 테니스장 라이트 사용 금지
- 시설물 파손, 훼손, 멸실 행위 금지
- 취사, 음주행위 금지
-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담배꽁초, 음식물 등) 및 폐기물 수거
- 공사 부지 내 정숙(고함, 고성방가 금지)
- 사용시간 준수
- 기타 공사관계자의 안내사항 준수
○ 이용허가의 취소 및 이용정지
-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경우
-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시설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기타 공사관계자의 안내사항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 이용자의 책임
-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안전수칙 및 이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 민원 등에 대해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출처: 공유누리 · 한국도로공사 본부 수도권본부 수원지사(수도권) · 원천 수정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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