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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강당 · 울산

울주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재단법인울주문화재단에서 제공한 강의실·강당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울주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강의실·강당
위치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중앙길 36 울주문화예술회관 3층
제공기관
재단법인울주문화재단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교육 · 강의 · 발표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울주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대관 안내입니다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신청 : "사용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울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참조)

♣ 대관절차 : 대관신청- 대관심의- 결과회신- 사용료납부- 대관확정

 

         제 4장 시설의 이용

제14조(사용허가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20일 전까지 군수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이 시설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되고 있으므로 군수의 허가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 울주문화예술회관 : 052-229-9500 / 대관담당자 052-229-9508

 

이용 전 주의사항

 

 ♣ 대관규정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③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④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경우

⑤ 시설 및 설비의 안전관리상 위해 요소를 발견하였을 경우

⑥ 시설 및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말함


출처: 공유누리 · 재단법인울주문화재단 · 원천 수정일 2024-10-29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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