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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경기

평택세관 4층 대강당

관세청 평택세관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평택세관 4층 대강당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5 평택세관 4층 대강당
제공기관
관세청 평택세관
요금 구분
무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평택세관;포승읍;대강당;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1. 개방시간 

  ○ 평일 : 10:00 ~ 17:00

  ○ 휴일 : 불가능

2. 예약신청 

  ○ 이용일 3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신청  신청 후 2일(근무일)이내 승인여부 통보

3. 승인통보

  ○ 신청 후 2일(근무일)이내 승인여부 통보

4. 평택세관 이용 안내.

  ○ 평일 화장실 세관 내 이용 가능

  ○ 휴일 화장실 세관 내 이용 불가능

  ○ 이외에 휴계 시설 이용 불가능
  ○ 4층 대강당 100명 수용 가능, 주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필수.

이용 전 주의사항

□ 주의사항

 ㅇ 본인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ㅇ 음주 및 취사행위 불가, 지정 장소 외 흡연 금지

 ㅇ 이용 후 정리정돈 및 발생한 쓰레기 수거 

 ㅇ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 발생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ㅇ 사용 승인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이용제한

 ㅇ 상업적․영리적 또는 정치․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ㅇ 신청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개방기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ㅇ 주취자, 소란행위자, 법정 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

 ㅇ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ㅇ 특정 시설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려는 자

 ㅇ 기타 안전 및 시설유지를 위해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출처: 공유누리 · 관세청 평택세관 · 원천 수정일 2025-09-22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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