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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경남

창녕군민체육관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창녕군민체육관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7 군민체육관
제공기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7
  • 시설규모 : 지하1층(전기실, 기계실), 지상1층(체육관, 관리실, 귀빈실, 회의실), 지상2층(관람석), 지상3층(공조실), 부지 14,602㎡, 건축 2,417㎡
  • 사  업  비 : 7,989백만원

  ● 주요시설

  • 경 기 장 : 실내(26.4m×39.6m), 배구 1면, 배드민턴 7면, 수용인원(2,000명), 관람석(2층, 936석)
  • 사무실, 응접실, 주차장(49대) 화장실 등
  • ※ 2020년 4월 리모델링 완료(사업비 : 1,600백만원)

  ● 전용 사용 및 시설 사용료

구 분사용목적기준기본사용료비고
군민체육관체육경기1회/일
(4시간)
60,000공휴일(토요일 포함) 야간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
체육경기 외90,000
개인연습1회 2시간5,000단체는 20명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추가징수
단체연습15,000

   ● 부대시설 사용료(전용사용)

구분기준기본사용료비고
앰프시설1일 1회20,000원야간조명은 허가시간을 초과 할 때에는 초과 시간 1시간마다 기본사용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전기 및 조명KW실제사용료(관허요금)

  ● 이용방법.

 전용사용 :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 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
 시설사용료의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이용시간
  평   일(토요일) : 09:00 ~ 22:00, (야간 : 18:00~22:00)
  일요일:09:00~18:00
※ 휴 관 : 공휴일

  


이용 전 주의사항

  • ●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1. 군민체육관 경기장내 입장자는 실내용,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구두착용금지)
    2. 체육관 경기장내에서는 음식및 음료(주류)의 반입을 절대금지(경기장 마루바닥 손상)하며, 로비에서 음료등 섭치 부탁드립니다.
  • 3. 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체육관 시설의 안내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 창녕군시설관리공단(055-532-9537)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유누리 · 창녕군시설관리공단 · 원천 수정일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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