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경남
창녕군민체육관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7 군민체육관
- 제공기관
- 창녕군시설관리공단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사업개요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 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
시설사용료의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이용시간
평 일(토요일) : 09:00 ~ 22:00, (야간 : 18:00~22:00)
일요일:09:00~18:00
※ 휴 관 : 공휴일
- 위 치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7
- 시설규모 : 지하1층(전기실, 기계실), 지상1층(체육관, 관리실, 귀빈실, 회의실), 지상2층(관람석), 지상3층(공조실), 부지 14,602㎡, 건축 2,417㎡
- 사 업 비 : 7,989백만원
● 주요시설
- 경 기 장 : 실내(26.4m×39.6m), 배구 1면, 배드민턴 7면, 수용인원(2,000명), 관람석(2층, 936석)
- 사무실, 응접실, 주차장(49대) 화장실 등
- ※ 2020년 4월 리모델링 완료(사업비 : 1,600백만원)
● 전용 사용 및 시설 사용료
| 구 분 | 사용목적 | 기준 | 기본사용료 | 비고 |
|---|---|---|---|---|
| 군민체육관 | 체육경기 | 1회/일 (4시간) | 60,000 | 공휴일(토요일 포함) 야간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 |
| 체육경기 외 | 90,000 | |||
| 개인연습 | 1회 2시간 | 5,000 | 단체는 20명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추가징수 | |
| 단체연습 | 15,000 |
● 부대시설 사용료(전용사용)
| 구분 | 기준 | 기본사용료 | 비고 |
|---|---|---|---|
| 앰프시설 | 1일 1회 | 20,000원 | 야간조명은 허가시간을 초과 할 때에는 초과 시간 1시간마다 기본사용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
| 전기 및 조명 | KW | 실제사용료(관허요금) |
● 이용방법.
전용사용 :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 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
시설사용료의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이용시간
평 일(토요일) : 09:00 ~ 22:00, (야간 : 18:00~22:00)
일요일:09:00~18:00
※ 휴 관 : 공휴일
이용 전 주의사항
●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1. 군민체육관 경기장내 입장자는 실내용,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구두착용금지)
2. 체육관 경기장내에서는 음식및 음료(주류)의 반입을 절대금지(경기장 마루바닥 손상)하며, 로비에서 음료등 섭치 부탁드립니다.- 3. 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체육관 시설의 안내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 창녕군시설관리공단(055-532-9537)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유누리 · 창녕군시설관리공단 · 원천 수정일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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