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경기
관곡초등학교 운동장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관곡초등학교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경기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61 (구갈동) 관곡초등학교
- 제공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관곡초등학교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1. 용도 : 운동장
2. 상세 시설: 화장실 사용 불가,스피커 사용 불가(민원 사항)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 보건 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 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 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 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2. 상세 시설: 화장실 사용 불가,스피커 사용 불가(민원 사항)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 보건 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 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 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 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생활 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2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30,000원
나.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생활 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약 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 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 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제7항을 따릅니다.
5. 주말,공휴일 승인 불가
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생활 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2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30,000원
나.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생활 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약 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 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 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제7항을 따릅니다.
5. 주말,공휴일 승인 불가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관곡초등학교 · 원천 수정일 2026-03-13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