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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부산

대동골문화센터 공연장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자치국 문화예술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대동골문화센터 공연장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147 (대연동) 대동골문화센터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자치국 문화예술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수용인원 140명(장애인2석)/  음향,조명,영상,피아노(YAMAHA C5X)/  주차장(12면) (장애인주차구역 1면 포함)   

▶ 대관신청 : 방문 또는 이메일(kimth1278@korea.kr) 또는 팩스(051-607-3389) 접수

▶ 사용료 : 평일(오전6만원,오후8만원,야간10만원), 토·일·공휴일(오전,오후,야간 12만원 동일), 부대시설사용료 별도

▶ 문의 : ☏ 051-607-3381


※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1-607-3381)  또는 홈페이지(https://www.bsnamgu.go.kr/index.namgu?menuCd=DOM_000000109000000000) 참조 바랍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대동골문화센터 운영조례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부산광역시 남구와 국가·부산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때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개시일 전인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개시일 이후인 경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출처: 공유누리 ·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자치국 문화예술과 · 원천 수정일 2024-06-14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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