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부산
대동골문화센터 공연장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자치국 문화예술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147 (대연동) 대동골문화센터
- 제공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자치국 문화예술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수용인원 140명(장애인2석)/ 음향,조명,영상,피아노(YAMAHA C5X)/ 주차장(12면) (장애인주차구역 1면 포함)
▶ 대관신청 : 방문 또는 이메일(kimth1278@korea.kr) 또는 팩스(051-607-3389) 접수
▶ 사용료 : 평일(오전6만원,오후8만원,야간10만원), 토·일·공휴일(오전,오후,야간 12만원 동일), 부대시설사용료 별도
▶ 문의 : ☏ 051-607-3381
※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1-607-3381) 또는 홈페이지(https://www.bsnamgu.go.kr/index.namgu?menuCd=DOM_000000109000000000) 참조 바랍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대동골문화센터 운영조례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부산광역시 남구와 국가·부산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때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개시일 전인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개시일 이후인 경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출처: 공유누리 ·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자치국 문화예술과 · 원천 수정일 2024-06-14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