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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강당 · 경남

남해평생학습관 동아리방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행정과에서 제공한 강의실·강당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남해평생학습관 동아리방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강의실·강당
위치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0번길 9 평생학습관 지하 동아리방
제공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교육 · 강의 · 발표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이용 요일 : 월 ~ 목
이용 시간 : 09:00 ~ 17:00
이용 정원 : 24명
구비 물품 : 빔프로젝트, 노트북 이용
이용 금액 : 주간 10,000원 / 야간 20,000원(1회 2시간)

※ 이용 요청은 반드시 전화 문의(055-860-3865)

※ 상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동아리 운영이 예정되어 있어 대관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제23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제24조(양도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6조(사용자 등의 주의의무) ① 사용자 및 이용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설비의 사용 및 이용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등은 시설의 파손, 망실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 등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등은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내의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출처: 공유누리 ·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 원천 수정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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