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충북
달천초등학교 체육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달천초등학교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 3846 달천초등학교
- 제공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달천초등학교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 용도: 강당(체육관)
○ 편의시설: 주차장 , 화장실
○ 이용시간: (평일) 17:00~21:00 / (토,일,공휴일) 14:00~18:00
○ 비고
- 학생들의 교육환경저해 방지를 위한 실내용 운동화 착용 필수(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1항 관련)
- 학사일정 및 교육활동 등의 사유에 따라 사용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 담당자 협의 바랍니다.(043-853-3775)
이용 전 주의사항
○ 이용료
○ 이용료 납부 : 사용료는 사용허가 후 지정된 기한 내에 달천초등학교회계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때에는 즉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예약 취소 조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교내에서 음주, 흡연, 세차 등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 사용허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였을 때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훼손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취사, 주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기타 학교장이 재산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이용료 환불조건 :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창궐, 감독관청 금지 지시)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지산 관리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장이 반환할 수 있다. 단, 사용자의 명백한 고의, 과실로 인한
계약취소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해야한다.
○ 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취사, 주거하는 행위
출처: 공유누리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달천초등학교 · 원천 수정일 2026-07-08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