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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강원

소양초등학교 나래관(체육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소양초등학교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양초등학교 나래관(체육관)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체육시설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134 소양초등학교 나래관(체육관)
제공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소양초등학교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 용도 : 실내체육관
○ 보유장비 : 배드민턴 3코트 및 이동형 네트3대
○ 편의시설 : 남·여 화장실, 학교 주차장 이용가능(무료)

○ 배드민턴 외 사용 불가: 시설물 파손 염려

제10조(금지행위) 사용인은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수익허가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이동하는 행위

4. 외부 강사 등이 개인적인 영리활동을 하는행위(레슨 등)

이용 전 주의사항

○ 사용허가 신청: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시설 이용시작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사용료 : 시간당 8,000원(체육관)
○ 이용료 납부 : 사용허가 신청 후 7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사용허가 신청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제5항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하며, 사용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0조(금지행위) 사용인은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수익허가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이동하는 행위

4. 외부 강사 등이 개인적인 영리활동을 하는행위(레슨 등)

출처: 공유누리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소양초등학교 · 원천 수정일 2026-09-04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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