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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 경기

국립농업박물관 대회의실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국립농업박물관 대회의실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회의실
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4 국립농업박물관
제공기관
국립농업박물관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안내

 ○ 규모: 398㎡

 ○ 좌석수: 이동이 가능한 좌석 약 80석

    - 국립농업박물관 행사여부에 따라 좌석수가 변동 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 연락

 ○ 부대시설: 빔프로젝터(스크린 포함), 현수막 걸이대(10,000*600mm 내외, 가로*세로), 조명, 마이크


■ 대관가능 활동 및 범위

 ○ 박물관 자체 일정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전시를 위하여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습니다.

    - 농업·농촌 관련 전시·교육·학술 활동

    - 농업·농촌 관련 국가적인 행사·회의

    - 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회의


■ 대관안내

 ○ 대관가능일: 수~일요일

    - 박물관 휴관일(월요일 등) 제외

 ○ 대관시간: 10:00~18:00

    - 4시간, 8시간 단위로 대관

 ○ 신청기간: 대관 사용일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 전 1일~전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 (예시) 사용일이 8월 3일인 경우 신청가능기간 5월 1일~7월 15일, 사용일이 9월 30일인 경우 신청가능기간 6월 1일~8월 15일

 ○ 대관료: 82,565원(4시간), 165,130원(8시간)

       * 부가세 별도    

 ○ 대관료 면제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국립농업박물관이 공동주최 또는 후원하는 경우

    - 국유재산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국립농업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서 제출 방법: 국립농업박물관 대관시설안내페이지(https://namuk.or.kr/kr/529/subview.do) 내 대관신청서 중 아래 서류들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국립농업박물관 시설대관 담당자(oursung78@namuk.or.kr))

    -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행사 계획서(별지 제 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대관 허가: 대관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10일 이내 개별 통보

 ○ 대관료 납부 :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 대관료 납부 및 시설물 사용 전 사용 협의: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이용 전 주의사항

■ 대관자 준수사항

 ○ 대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과 대관신청서상의 대관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 대관 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사용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화재 예방 등)

    - 박물관 시설·장비의 훼손 및 분실이 없도록 주의(시설물 훼손 또는 멸실 시 손해 배상 또는 원상회복 원칙)

    - 행사(또는 전시) 안내문, 홍보물 등 부착 시 사전협의 요망

    - 행사 종료 후 대관시설 내외부 정리 정돈 철저 등
    - 박물관 내 절대 금연 및 외부음식,음료 반입 금지


■ 대관료 관련 유의사항

 ○ 결제방식은 계좌이체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는 불가합니다.

 ○ 계좌번호는 대관 심의 후 개별적으로 통장사본을 송부합니다.

 ○ 대관료는 단체 이름으로 입금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별도 요청 시 발행 가능합니다. 발행 시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성함, 연락처, E-mail을 oursung78@namuk.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료 반환

 ○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대관료를 납입한 자의 사유로 박물관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대관신청 내용과 상이하거나 대관 조건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 반환이 가능합니다.

    -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그 신청을 취소하여 관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대관취소

 ○ 대관 허가를 받은 자가 대관 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사용 취소신청서(아래 대관신청서 양식 참고)를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경우

    - 대관조건을 위반할 경우

    -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기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호객행위 등을 할 경우


■ 대관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 사실이 있는 경우

    -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

출처: 공유누리 · 국립농업박물관 · 원천 수정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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