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경기
국립농업박물관 대회의실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4 국립농업박물관
- 제공기관
- 국립농업박물관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규모: 398㎡
○ 좌석수: 이동이 가능한 좌석 약 80석
- 국립농업박물관 행사여부에 따라 좌석수가 변동 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 연락
○ 부대시설: 빔프로젝터(스크린 포함), 현수막 걸이대(10,000*600mm 내외, 가로*세로), 조명, 마이크
■ 대관가능 활동 및 범위
○ 박물관 자체 일정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전시를 위하여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습니다.
- 농업·농촌 관련 전시·교육·학술 활동
- 농업·농촌 관련 국가적인 행사·회의
- 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회의
■ 대관안내
○ 대관가능일: 수~일요일
- 박물관 휴관일(월요일 등) 제외
○ 대관시간: 10:00~18:00
- 4시간, 8시간 단위로 대관
○ 신청기간: 대관 사용일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 전 1일~전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 (예시) 사용일이 8월 3일인 경우 신청가능기간 5월 1일~7월 15일, 사용일이 9월 30일인 경우 신청가능기간 6월 1일~8월 15일
○ 대관료: 82,565원(4시간), 165,130원(8시간)
* 부가세 별도
○ 대관료 면제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국립농업박물관이 공동주최 또는 후원하는 경우
- 국유재산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국립농업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서 제출 방법: 국립농업박물관 대관시설안내페이지(https://namuk.or.kr/kr/529/subview.do) 내 대관신청서 중 아래 서류들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국립농업박물관 시설대관 담당자(oursung78@namuk.or.kr))
-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행사 계획서(별지 제 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대관 허가: 대관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10일 이내 개별 통보
○ 대관료 납부 :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 대관료 납부 및 시설물 사용 전 사용 협의: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이용 전 주의사항
■ 대관자 준수사항
○ 대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과 대관신청서상의 대관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 대관 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사용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화재 예방 등)
- 박물관 시설·장비의 훼손 및 분실이 없도록 주의(시설물 훼손 또는 멸실 시 손해 배상 또는 원상회복 원칙)
- 행사(또는 전시) 안내문, 홍보물 등 부착 시 사전협의 요망
- 행사 종료 후 대관시설 내외부 정리 정돈 철저 등
- 박물관 내 절대 금연 및 외부음식,음료 반입 금지
■ 대관료 관련 유의사항
○ 결제방식은 계좌이체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는 불가합니다.
○ 계좌번호는 대관 심의 후 개별적으로 통장사본을 송부합니다.
○ 대관료는 단체 이름으로 입금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별도 요청 시 발행 가능합니다. 발행 시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성함, 연락처, E-mail을 oursung78@namuk.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료 반환
○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대관료를 납입한 자의 사유로 박물관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대관신청 내용과 상이하거나 대관 조건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 반환이 가능합니다.
-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그 신청을 취소하여 관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대관취소
○ 대관 허가를 받은 자가 대관 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사용 취소신청서(아래 대관신청서 양식 참고)를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경우
- 대관조건을 위반할 경우
-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기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호객행위 등을 할 경우
■ 대관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 사실이 있는 경우
-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
출처: 공유누리 · 국립농업박물관 · 원천 수정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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