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전북
군산국민체육센터 게이트볼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63-15 군산국민체육센터(대야) 게이트볼장
- 제공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 요금 구분
- 무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군산국민체육센터 게이트볼장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운영합니다.
구분 | 이용목적 | 평일 | 휴일 | 운영시간 |
군산국민체육센터 | 체육경기 | 무 료 이 용 | 09시 ~ 18시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3-454-5602로 문의
이용 전 주의사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2.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상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3. 천재지변이나 우천 및 강설(실외 체육시설에 한한다)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
출처: 공유누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 원천 수정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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