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전북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태권문화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김환태로 16-7 최북미술관 뒤 전통생활문화체험관
- 제공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태권문화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주요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 사용기준 | 평일 |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비 고 |
강당 (공연장) | 오전 09:00~13:00 | 55,000 | 66,000 |
|
오후 13:00~18:00 | 66,000 | 77,000 | ||
야간 18:00~24:00 | 77,000 | 88,000 | ||
동아리방 | 오전 09:00~13:00 | 33,000 | 44,000 | 대기실 사용 가능 |
오후 13:00~18:00 | 44,000 | 55,000 | ||
야간 18:00~24:00 | 55,000 | 66,000 | ||
강당 (예식장) | 2시간 기준 | 132,000 | 165,000 | 신부대기실, 폐백실, 냉 ㆍ난방 조명, 음향 포함 |
비고: 행사 등의 준비를 위한 무대시설 설치 또는 리허설 등을 위하여 사용하 는 경우에는 위의 표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 | ||||
※ 부가세 포함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행사 등의 준비를 위한 무대시설 설치 또는 리허설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표에 따른 50%를 납부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제 13조에 의거하여
1. 천재지변, 공익,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2. 천재지변, 공익,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공연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3. 신청인이 사용일 2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로서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출처: 공유누리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태권문화과 · 원천 수정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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