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public 공공정보 한눈에
통합검색 주거·임대 복지 창업·기업지원 문화·축제 공공시설·물품 가이드 저장한 공고
홈 / 공공시설·물품 / 전북

문화·숙박 · 전북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태권문화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전통생활문화체험관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김환태로 16-7 최북미술관 뒤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제공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태권문화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주요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사용기준

평일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비 고

강당

(공연장)

오전 09:00~13:00

55,000

66,000

 

오후 13:00~18:00

66,000

77,000

야간 18:00~24:00

77,000

88,000

동아리방

오전 09:00~13:00

33,000

44,000

대기실

사용 가능

오후 13:00~18:00

44,000

55,000

야간 18:00~24:00

55,000

66,000

강당

(예식장)

2시간 기준

132,000

165,000

신부대기실, 폐백실, 냉 ㆍ난방 조명, 음향

포함

비고: 행사 등의 준비를 위한 무대시설 설치 또는 리허설 등을 위하여 사용하

는 경우에는 위의 표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세 포함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행사 등의 준비를 위한 무대시설 설치 또는 리허설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표에 따른 50%를 납부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제 13조에 의거하여

1. 천재지변, 공익,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2. 천재지변, 공익,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공연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3. 신청인이 사용일 2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로서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출처: 공유누리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태권문화과 · 원천 수정일 2026-07-02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공유시설·물품 이용 순서 →예약 전 확인사항 →같은 지역 다른 시설·물품 찾기 →

본 사이트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데이터를 정리해 안내하는 비공식 정보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내용·신청은 각 기관의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사이트 소개 데이터 운영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