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충남
홍성군장애인스포츠센터
충청남도 홍성군 문화복지국 체육관광과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 홍성군장애인스포츠센터
- 제공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문화복지국 체육관광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홍성군장애인스포츠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소통과 화합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스포츠 전문기관입니다.
홍성군 내 장애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장애인체육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센터의 모든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1. 사용 개시 전 취소 시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사용 개시 후 반환은 사용 개시 일부터 반환신청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과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3. 스포츠센터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사용을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정지 또는 취소 일부터 일할 계산한 남은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② 스포츠센터의 월 회원이 이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를 반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다.
③ 이용권은 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이용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ㆍ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포츠 센터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시의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시설 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행사 또는 경기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출처: 공유누리 · 충청남도 홍성군 문화복지국 체육관광과 · 원천 수정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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