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강당 · 서울
광진구 광장동 자치회관 2층 강의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에서 제공한 강의실·강당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강의실·강당
- 위치
- 서울 광진구 광장로 52 (광장동) 2층
- 제공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교육 · 강의 · 발표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 개요
- 위 치 :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 52 광장동 주민센터 2층
- 면 적 : 27㎡
- 수용인원 : 15명
○ 이용가능시간 : 매주 13:30~17:00
※ 현장접수만 가능
※ 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하여 1단체당 1일 2시간 이내
※ 구,동업무 및 기타 행사일정에 따라 이용시간이 제한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후 접수요함)
○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30전부터 5일전 24시까지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시설 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이용 전 주의사항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 이용료 : 5,000원/(기본)1시간
- 기본 30분 초과 사용시, 초과 30분마다 기본금액의 25% 가산
- ex. 2시간 사용료 : 7,500원 = 5,000원(기본 1시간) + 2,500원(초과 1시간 - 기본금액의 50%)
-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 국가,공공 및 직능단체에서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행사는 무료
* 구위선양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행사 50% 감면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동주민센터 방문납부
○ 이용료 반환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이자액을 가산하여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본인 취소시 : 사용일 1일전 취소 (사용취소일로부터 7일이내 반환)
○ 문의처 : (450-1263)
출처: 공유누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 원천 수정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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