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경기
내촌초등학교 운동장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내촌초등학교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경기 포천시 내촌면 내촌로 88 내촌초등학교
- 제공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내촌초등학교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용도: 운동장
○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 사용료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2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30,000원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원
3.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용료 납부: 예약완료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2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30,000원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원
3.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용료 납부: 예약완료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내촌초등학교 · 원천 수정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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