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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부산

금정구청 1층 대강당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지원국 재무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금정구청 1층 대강당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1층 대강당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지원국 재무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ㅁ 상세내용

  - 위      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금정구청 1층 대강당

  - 면      적 : 382.2㎡

  - 수용규모 : 242명

  - 장비현황 : 마이크, 스피커, 빔프로젝터, 전자현수막 등


ㅁ 이용료(예식) : 시간당 134,700원​ (냉방, 난방, 주차요금 별도)


ㅁ 이용절차

  - 시설 이용 : 시설 사용신청서 및 대관 서약서 작성, 사용료 납부 후 이용

  ※ 담당자 전화 연락 필수 (특히 주말 예약시 평일 사전 연락 필수)


ㅁ 사용신청 및 허가

  - 금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직장·단체의 구성원은 사용일 전 180일부터 신청가능 

  -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사용일 전 90일부터 신청가능

이용 전 주의사항

1. 대관자 준수사항 

① 대강당 대관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시설, 설비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그 비용을 대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대관자가 제공되는 시설 외에 대관자 부담으로 별도의 조명·무대·음향설비 등(이하 “별도 설비”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내역을 사용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별도 설비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2. 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할 수 있다.

① 조례·규칙 또는 지시를 위반할 때

②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와 사용 목적에 위반하였을 때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강당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3.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4. 손해배상 

  대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강당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분실하였을 때, 대관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사용료의 반환 

   - 사용료 전액 반환: 금정구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당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료 80퍼센트 반환: 예식은 사용 예정일 14일 전, 그 밖의 행사는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사용자가 계약의 취소를 신청할 때

출처: 공유누리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지원국 재무과 · 원천 수정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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