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인천
연수구청 본관 지하1층 연수아트홀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획경제국 재무회계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본관 지하 1층
- 제공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획경제국 재무회계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용도 : 문화예술행사 등 공연 및 발표회, 기념행사, 강연회 등
※ 시설물 사용 목적이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행사(티켓 판매 등)이거나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사일 경우 대관 불가
□ 사용요금 : 80,000원 (1시간) / 전기료 및 냉난방비 별도, 부가가치세(10%) 별도, 피아노 사용 시 1회 10,000원(조율비는 사용자 별도 부담)
※ 사전준비 사용 시 사용료 50% 감산, 18:00 이후 사용 시 사용료 20% 가산, 기준 시간 외 초과 시간은 30분 단위로 계산
□ 부속시설 : 냉난방, 음향 , 빔프로젝트, 피아노, 조명
□ 수용인원 : 395석 (장애인 2석)
□ 대관 가능 시간 : 09:00~21:00 (일요일 및 공휴일 미개방)
□ 신청자격 :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수구민, 연수구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의 개인, 단체
이용 전 주의사항
□ '연수문화포털'(http://www.yeonsu.go.kr/culture/) 홈페이지를 통해 시설 예약 가능
시설예약 > 연수아트홀 >예약하기 > 날짜 선택 > 등록> 담당자 승인 후 확정
※ 시설물 사용예정일 2개월 전월의 1일 오전 9시부터 예약 신청 가능
□ 시설물 사용 시간 전까지 취소 및 환불 가능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 천재지변, 구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시설물 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 신고한 경우 전액 환불, 신청일 3일 전부터 전일까지 신고한 경우 90% 환불
□ 시설물 사용 취소를 희망할 경우, 취소 신청서 작성 필요
출처: 공유누리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획경제국 재무회계과 · 원천 수정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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