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경북
구 의회청사 대회의장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2 구 의회청사 3층 대회의장
- 제공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 개요
용 도 : 회의실 및 교육장
2. 보유장비 : 마이크 및 빔프로젝트, ,좌석 50여석
3. 편의시설 : 장애인 화장실
□ 이용료 안내 및 취소
1. 시간당 사용료 5,000원(냉난방을 사용 할 경우 30% 가산)
2.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2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3. 취소 및 환불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예천군 조례)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이용 전 주의사항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기획예산실)
( 제정) 2019.12.12 조례 제238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을 통해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공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주민”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사용자가 공공시설의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개방공간의 범위)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방공간에 대하여 행정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 시간 등 공공시설의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며, 정부24에 공지한다.
제5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사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기간)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방공간별 특징과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허가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행사계획서, 부대시설물 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신청 변경 및 취소)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그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사용)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허가는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신청
2.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 경합 시 단체 우선
제10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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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 원천 수정일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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