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public 공공정보 한눈에
통합검색 주거·임대 복지 창업·기업지원 문화·축제 공공시설·물품 가이드 저장한 공고
홈 / 공공시설·물품 / 강원

문화·숙박 · 강원

여성회관 공공예식장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여성회관 공공예식장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25 앞
제공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ㅁ 상세내용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25

  - 면    적 : 2,853.77㎡  

  - 수용규모 : 200명

  - 시설현황 : 예식장, 연회장

  - 이용가능 시간 : 월~일 09:00~18:00 

  - 여성회관 문화강좌 운영으로 인하여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협의 후 

    예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수업과 군 주관 행사가 있을 경우 유휴공간 예약 순서와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확인을 통해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ㅁ 이용가능장소 : 예식장, 연회장

ㅁ 이용료(1회, 6시간 이내) : 이용 장소별 130,000원

    (※군 주관 행사 시 이용료 면제)

 - 이용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ㅁ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 예정일 7일전 까지(예약 후 담당자에게 연락필수)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이용승인 개별 연락 사용 가능)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 부터 3일 이내

  - 시설 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인터넷 예약 신청 후 담당자 전화 연락 필수 (특히 주말 예약시 평일 사전 연락 필수)

ㅁ심사및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MS통보

ㅁ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등 제한사항 검토), 선착순

 ㅁ사용자격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 있는 단체

이용 전 주의사항

 여성회관 이용준수사항

  1. 여성회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설,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는다.

  3. 시설, 장비 등의 사용 시 장비가 손괴된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4. 대관은 최대 6시간이며, 현장 설치 및 철거시간을 포함한 시간이다.

  5. 행사 진행은 개별적으로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5. 사용 후 모든 물품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무상제공 물품 : 결혼식) 흰장갑 4켤레, 방명록 2권, 혼인서약서

                     피로연) 흰장갑 4켤레, 방명록 1권

 사용승인 제한

  1. 특정 종교 활동 관련 행사

  2. 정치단체의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3.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시설 사용 신청을 한 때

  4. 여성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리상 사용이 부적절 한 때

 이용 제한

  1. 정신장애 및 음주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3. 청사관리 또는 안전 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자

  4. 기타 공익목적상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상 불허할 필요가 있는 자​

 사용료 반환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3. 본인 취소 시 : 사용일 1일 전 사용료 전액 반환(사용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

출처: 공유누리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 원천 수정일 2026-06-01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공유시설·물품 이용 순서 →예약 전 확인사항 →같은 지역 다른 시설·물품 찾기 →

본 사이트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데이터를 정리해 안내하는 비공식 정보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내용·신청은 각 기관의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사이트 소개 데이터 운영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