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강당 · 경북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세미나실
경상북도 칠곡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공한 강의실·강당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강의실·강당
- 위치
- 경북 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 1580 칠곡호국평화기념관
- 제공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시설관리사업소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교육 · 강의 · 발표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수용인원> 80명
<개수> 1
<사용요금> 1일 20,000원
<평일개방>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관
<토요일개방> 09:00~18:00
<휴일개방> 09:00~18:00
<동절기 11월~2월> 09:00~17:00
<비고> 빔프로젝터 1회당 20,000원 가산
1일 사용시간: 8시간(예약된 시간 초과 사용시 1시간마다 이용료의 30% 가산(2시간 초과 불가능)
냉 난방 사용 1시간마다 이용료의 10%가산
이용 전 주의사항
준 수 사 항
1. 「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대관사용서 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중 기념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4. 대관사용서 를 받은 자는 본 기념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파손 등 사고발생에 대하여 본 기념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념관 내ㆍ외의 교통, 보행 등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유도 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에대하여본기념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소장에게 사용서를 받은 후 설치․변경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7. 사용시설물 안으로 음식물, 음료수, 물 등 음식료품은 일체 반입 할 수 없습니다.
8. 악기사용 및 별도의 음향기기를 이용한 노래공연 등은 할 수 없습니다.
9. 조례 제15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0. 대관료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신청이 취소됩니다.
11. 상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조례 제1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이 취소됩니다.
12. 사용 시 문구해석상 의견 차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맞게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경상북도 칠곡군 시설관리사업소 · 원천 수정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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