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경기
가산초등학교 운동장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가산초등학교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경기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309번길 25 가산초등학교
- 제공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가산초등학교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1. 용도: 운동장
2. 최대 수용인원: 50명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정적으로 승인됩니다.
2. 최대 수용인원: 50명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정적으로 승인됩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1) 운동장: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2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30,000원
2) 체육관: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1) 운동장: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원
2) 체육관: 2시간까지 4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6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8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산초등학교 시설 사용 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초등학교 홈페이지 - 학교시설개방)
5.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1) 운동장: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2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30,000원
2) 체육관: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1) 운동장: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원
2) 체육관: 2시간까지 4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6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8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산초등학교 시설 사용 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초등학교 홈페이지 - 학교시설개방)
5.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라.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함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가산초등학교 · 원천 수정일 2025-02-17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