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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무물품 · 전남·광주

손전등 WS0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에서 제공한 생활·사무물품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손전등 WS007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생활·사무물품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동명로67번길 29 (산수동) 1층
제공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물품 대여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손전등

 

□ 회원가입

‣ 무료회원가입 후 물품 가액의 2% 대여요금 발생

‣ 카드발급 2,000원

 ‣  푸른마을공동체센터 홈페이지 공유센터(https://dgpuma.donggu.kr/menu.es?mid=a10203030000)에 본인명의 회원가입 후, 공유센터 방문  

‣ 공유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 확인절차 후 등록

 

□ 가입대상자

‣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또는 법인

이용 전 주의사항

□ 대여 시 준수사항   

  1. 대여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한다.

  2. 대여기간은 5일이며, 사전·사후 신청을 통해 1회 연장 가능하고, 대여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시 1일당 2,000원의 초과사용료가 징수된다.  

   (1회 연장기간 : 3일, 최대 대여기간 8일)

  3. 대여 시 물품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물품 반납 시 대여 시와 동일한 수량과 동일한 상태로 반납한다.

  4. 대여료는 물품 가액의 2%로 책정하고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5. 대여 후 3개월 이상 미반납 시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대여가 제한된다.


 

□ 분실 시 책임사항 

  1. 대여물품 사용 중 회원의 부주의 또는 조작미숙 등으로 파손 또는 분실 시에는 책임이 회원에게 있으므로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2. 대여물품 파손 또는 분실 시 변상 규정

    · 분실 및 파손·훼손된 경우 : 대여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

    · 동일한 물품이 없는 경우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

 

□ 기타 유의사항 

  1. 타인에게 임대, 양도가 불가능하다.

출처: 공유누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 원천 수정일 2025-12-11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공유시설·물품 이용 순서 →예약 전 확인사항 →같은 지역 다른 시설·물품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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