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충북
충주교현초등학교 체육시설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충주교현초등학교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교동2길 15 충주교현초등학교 다목적교실
- 제공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충주교현초등학교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보유장비 : 플라스틱 의자, 빔프로젝트,방송장비
○ 편의시설 : 남.여 화장실
○ 이용정원: 50명
개방 시설명 | 개방·사용 시간 | 비 고 |
체육관 | 개방시간 : 없음 | 교육활동이 있을 경우, 체육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화장실 사용가능 |
이용 전 주의사항
지역별 | 시 설 별 | 기 준 | 비 고 |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 ||||
시지역 | 체육관 (강당) | 일시사용 | 25,000원 | 50,000원 | 100,000원 |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
1개월이상장기사용 | 시간당 2,500원 | |||||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행사나 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반환됩니다.(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괸리조례 제 22조)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를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 원상복구 및 책임과 의무
1.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 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이용 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을 허가 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시설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지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이용자는 선량한 자세로 허가 시설의 보존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 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1. 이용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이용 허가 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출처: 공유누리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충주교현초등학교 · 원천 수정일 2026-06-15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