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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강당 · 서울

제1강의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2동에서 제공한 강의실·강당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제1강의실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강의실·강당
위치
서울 강동구 고덕로98길 71 (상일동) 상일2동주민센터 4층 제1강의실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2동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교육 · 강의 · 발표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 용도 : 제1강의실
○ 보유장비 : 음향기기, 빔프로젝터
○ 사용료 : 10,000원(시간당)
○ 사용방법: 전화문의(02-3425-7784)
○ 주의사항
  - 자치회관 프로그램, 동 행사, 직능단체 회의 등으로 인해 사용 시간대 제한
  - 전화문의 후 대관 진행
  - 사용신청서 작성 필요(방문신청 또는 메일 등)

이용 전 주의사항

제6조(시설물 사용) ① 조례 제36조에 따라 상일2동 주민(사업장 소재지가 상일2동인 자와 단체를 포함)은 누구나 프로그램 강좌 수강시간 외 지정된 시간 범위 내에서 자치회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을 원할 경우 이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별지 서식1]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이용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이용을 불허한다.

1. 주민의 화합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해를 끼치는 경우

2. 주민을 대상으로 제품 홍보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정치적·종교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다만,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는 예외로 한다.

4. 동 직능단체 회의 및 동 주민센터·자치회관의 업무 등으로 사용되는 시간과 중복되는 경우

5. 기타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동장이 판단하는 경우

③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 내에서 유료강의를 개설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④ 동일 일시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⑤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제한 및 의무사항 위반 시 사용승인을 할 수 없다.

⑥ 착오로 기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 변경 또는 기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동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출처: 공유누리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2동 · 원천 수정일 2025-08-28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공유시설·물품 이용 순서 →예약 전 확인사항 →같은 지역 다른 시설·물품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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