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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 울산

태화동행정복지센터 2층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태화동행정복지센터 2층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회의실
위치
울산 중구 유곡로 45 (태화동) 태화동행정복지센터 2층
제공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요금 구분
무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수용인원> 30명 <개수> 1

○ 사용목적: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여야 함

○ 사용자격

① 공익실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태화동에 소재한 기관 또는 단체(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

② 건전한 공동체 육성 및 구·동의 정책 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태화동에 소재한 단체

○ 사용시간: 사용시간은 평일 근무시간 내로 하며, 1일 1회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필요 시 사전협의 후 조정)

○ 사용 신청방법: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가 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태화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이 제한(불허)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1. 영리‧종교‧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주민간의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있는 사안 또는 단체의 사용으로 주민화합이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 집회 등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경우

3. 비상사태 또는 보다 큰 공익 실현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6. 공공질서 및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8. 그 밖에 공익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사용조건

1. 시설의 사용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다른 시설 사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3.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설 및 부대시설 등은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동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서는 안된다.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수용인원> 30명 <개수> 1

○ 사용목적: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여야 함

○ 사용자격

① 공익실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태화동에 소재한 기관 또는 단체(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

② 건전한 공동체 육성 및 구·동의 정책 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태화동에 소재한 단체

○ 사용시간: 사용시간은 평일 근무시간 내로 하며, 1일 1회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필요 시 사전협의 후 조정)

○ 사용 신청방법: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가 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태화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이 제한(불허)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1. 영리‧종교‧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주민간의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있는 사안 또는 단체의 사용으로 주민화합이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 집회 등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경우

3. 비상사태 또는 보다 큰 공익 실현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6. 공공질서 및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8. 그 밖에 공익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사용조건

1. 시설의 사용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다른 시설 사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3.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설 및 부대시설 등은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동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서는 안된다.

출처: 공유누리 · 울산광역시 중구 · 원천 수정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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