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울산
태화동행정복지센터 2층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울산 중구 유곡로 45 (태화동) 태화동행정복지센터 2층
- 제공기관
- 울산광역시 중구
- 요금 구분
- 무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사용목적: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여야 함
○ 사용자격
① 공익실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태화동에 소재한 기관 또는 단체(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
② 건전한 공동체 육성 및 구·동의 정책 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태화동에 소재한 단체
○ 사용시간: 사용시간은 평일 근무시간 내로 하며, 1일 1회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필요 시 사전협의 후 조정)
○ 사용 신청방법: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가 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태화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이 제한(불허)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1. 영리‧종교‧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주민간의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있는 사안 또는 단체의 사용으로 주민화합이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 집회 등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경우
3. 비상사태 또는 보다 큰 공익 실현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6. 공공질서 및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8. 그 밖에 공익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사용조건
1. 시설의 사용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다른 시설 사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3.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설 및 부대시설 등은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동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서는 안된다.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수용인원> 30명 <개수> 1
○ 사용목적: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여야 함
○ 사용자격
① 공익실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태화동에 소재한 기관 또는 단체(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
② 건전한 공동체 육성 및 구·동의 정책 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태화동에 소재한 단체
○ 사용시간: 사용시간은 평일 근무시간 내로 하며, 1일 1회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필요 시 사전협의 후 조정)
○ 사용 신청방법: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가 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태화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이 제한(불허)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1. 영리‧종교‧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주민간의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있는 사안 또는 단체의 사용으로 주민화합이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 집회 등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경우
3. 비상사태 또는 보다 큰 공익 실현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6. 공공질서 및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8. 그 밖에 공익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사용조건1. 시설의 사용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다른 시설 사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3.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설 및 부대시설 등은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동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서는 안된다.
출처: 공유누리 · 울산광역시 중구 · 원천 수정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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