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public 공공정보 한눈에
통합검색 주거·임대 복지 창업·기업지원 문화·축제 공공시설·물품 가이드 저장한 공고
홈 / 공공시설·물품 / 경기

회의실 · 경기

매교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매교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회의실
위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715번길 17 (매교동) 매교동 행정복지센터
제공기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 수용인원: 30명
○ 시설면적: 84㎡

○ 용도 :회의, 세미나, 교육,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업 등
○ 보유장비 :마이크, 인터렉트 화이트보드, 책상 및 의자 30여석,

○ 이용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법정공휴일 휴관)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연습 시에는 개방이 어려움.​

○ 사용료: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사용료 징수 및 면제)에 따름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제12조제2항 관련)

공간명

면 적

사 용 료

비 고

기준

시간

금 액

(시간당)

회의실,

강당 등

33㎡이하

1시간

5,000원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 별도 부과

- 166㎡이상 시간당10,000원

- 84㎡~165㎡시간당5,000원

- 83㎡이하시간당3,000원

34~165㎡

10,000원

166㎡이상

15,000원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전 주의사항

​ㅁ 대관예약 필수사항

1.사용예정일30일~ 5일 전 대관 예약
2.주차시설 이용 안내:주차공간 협소로 이용 어려움
3.예약 전 전화 확인 필수※내부 회의 일정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상시 이용 중이니 대관 가능 시간을 반드시 사전 문의하여야 함
4.사용자격: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등에 재직·재학중인 경우,시에 주소지를두고있는 단체,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시설사용승인신청서 작성
6.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일로부터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7.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반환

 가.사용일3일전까지 전액

 나.사용일2일전90퍼센트

 다.사용일 전일80퍼센트

 라.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대관절차
대관신청→대관검토(담당기관)→대관허가(담당기관)→사용료 납부(담당기관)→시설 이용

○사용자격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수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제한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영리 및 개인 행사,학원강습,과외 등 사교육의 경우 포함)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료의 면제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대상 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 후 시간 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취사·음주행위,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개인 휴대물품 관리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시설 사용 시 지나친 소음 유발을 해선 안됩니다.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개방근거:「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설별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준수

출처: 공유누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 원천 수정일 2025-12-19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공유시설·물품 이용 순서 →예약 전 확인사항 →같은 지역 다른 시설·물품 찾기 →

본 사이트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데이터를 정리해 안내하는 비공식 정보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내용·신청은 각 기관의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사이트 소개 데이터 운영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