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경남
창녕국민체육센터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거문2길 33 국민체육센터
- 제공기관
- 창녕군시설관리공단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사업개요
- 위 치 : 창녕군 부곡면 거문 2길 33
- 시설규모 : 부지 24,508㎡, 건축 2,096㎡
● 주요시설
- 경 기 장 : 실내(25.85m×47.1m), 배드민턴 9면, 관람석 376석
- 관 리 동 : 사무실, 헬스장(러닝머신 외 18종), 샤워실, 화장실 등
- 풋 살 장 : 2면(30m×45m, 35m×25m)
- 주차장(195대), 야외 화장실, 산책로, 녹지공간 등
● 시설 사용료
| 구 분 | 기준 | 기본사용료 | 비고 |
|---|---|---|---|
| 체육경기 | 1일 1회 4시간내 (풋살장 1일 1회 1시간 ) | 60,000원 | 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료는 50/100을, 야간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 체육경기 외 | 90,000원 | ||
| 풋 살 장 | 25,000원 | ||
| 개인연습 | 1회 2시간 | 5,000원 | ·단체는 20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기준요액 추가징수 ·초과사용시간에 대하여는 1시간당 이용료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
| 단체연습 | 15,000원 | ||
● 부대시설 사용료
| 구 분 | 기준 | 기본사용료 | 비고 |
|---|---|---|---|
| 야간조명 | 1회/일 (3시간) | 100,000원 | 야간조명은 허가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 마다 기본사용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
| 앰프시설 | 1일1회 | 20,000원 | |
| 전기 및 조명 | KW | 실제사용료(관허요금) |
● 이용방법
- 전용사용 :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 또는 단체이용(연습사용) :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 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
● 이용수칙
- 국민체육센터 경기장내 입장자는 운동(기능)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
- 시설내 음식, 주류, 음료, 기타 물품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이용으로 발생 된 쓰레기는 창녕군 쓰레기 수거용 규격봉투에 책임 수거 처리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055-521-253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1. 국민체육센터 경기장내 입장자는 실내용,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구두착용금지)
2. 체육관 경기장내에서는 음식 및 주류의 반입을 절대금지(경기장 마루바닥 손상)하며, 로비에서 음료등 섭치 부탁드립니다.- 3. 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체육관 시설의 안내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 창녕군시설관리공단(055-521-253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유누리 · 창녕군시설관리공단 · 원천 수정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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