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 전북
무주국민체육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산업건설국 시설체육운영과에서 제공한 체육시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체육시설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38 무주국민체육센터
- 제공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산업건설국 시설체육운영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운동 · 체육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예약방법> 사전 유선문의 063-320-5036 로만 가능
<사용요금> 군민: 2시간 22,000원 군민이외: 2시간 99,000원
※ 조명 및 냉·난방비 별도
- 상세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38 무주국민체육센터
- 용도 : 국민체육시설
- 인원 : 약800명
- 보유장비 : 음향시설(마이크) 및 체육장비(네트) 등
- 사용가능 시기 : 연중
- 할인 및 감면정책 : 군민할인, 자치단체,장애인체육회등
- 편의시설 : 선수대기실 및 귀빈대기실,장애인화장실 주차장 무료이용
- 제한사항 : 강화마루 등 시설에 파손되는 장비사용 불가
이용 전 주의사항
<예약방법> 사전 유선문의 063-320-5036 로만 가능
<주의사항> 체육관 내 음식물 반입 금지
<취소환불 조건>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사용료의 반환)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3. 천재지변이나 눈·비등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출처: 공유누리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산업건설국 시설체육운영과 · 원천 수정일 2025-12-11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