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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서울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우장산동스튜디오)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획재정국 홍보소통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우장산동스튜디오)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서울 강서구 우장산로 66 (내발산동) 2층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우장산동스튜디오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획재정국 홍보소통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스튜디오;보이는라디오;라디오;유튜브;보이는라디오스튜디오;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시설개요

○ 용도 :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 보유장비 : 마이크 5대, 카메라 3대(+리모트 컨트롤러), 4채널 비디오스위쳐, TV, 16채널 오디오믹서,
               PC, 스트리밍 용 PC, VMIX, 사운드 포지
○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주차장 1시간 무료 이용 가능

○ 이용안내

  • 상업적 이용은 제한합니다.
  • 사용 최소 3일전, 최대 30일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인원 5인의 녹음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 대관 일정은 접수 및 담당자와 협의 후 확정됩니다.
  • 대관 일정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 양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및 인터넷 접수, 방문접수
    ☎ 02-2600-6637, 02-2600-7715
    E-mail: jeedm32@gangseo.seoul.kr
    방문접수: 강서구민회관 2층 영상미디어센터 사무실

이용 전 주의사항

1. 신청서 제출 후 영상미디어센터 담당자 검토 및 승인 후 예약이 완료됩니다.

○ 신청자의 장비 및 시설 사용 운영 능력과 이해가 미숙하여 운용이 부적절하다 판단되거나,

그 외 미디어센터의 운영상의 사유로 대여가 불가능할 경우 등에는 센터에서 사용 승인을

거부할 수 있음.

 

2. 기본 운영 사항

가. 1시간 사용요금 5,000원.(최대 4시간) - 이용 당일로부터 최소 3일, 최대 30일 전 예약신청.

나. 미디어센터 방문 신청 후 영상미디어센터 담당자 검토 및 승인 후 예약 완료.

다. 평일 근무시간(월~금, 09:00 ~ 18:00)내에 사용 가능.

라. 부스 내 출연자 및 스탭(최대 5인, 스탭 2인, 총 7인) 동시 사용 가능.

마. 부스 예약 시간 초과 시 1시간 미만이어도 1시간으로 간주.

바. 시설·장비 사용 시 이상이 생길 경우 센터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함.

사. 센터 담당자가 사용자에게 인계를 완료한 시점부터 사용 완료 전까지 발생하는

장비와 시설의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사용자의 귀책사유 발생 시 수리 서비스 의뢰 및 비용 부담, 배상 책임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아. 대여 과정에서 생성한 작업 결과물은 대여 시간 종료 전 삭제 조치

※ 대여 시간 이후 센터 편집장비 내에 저장된 사용자의 자료는

사전 예고 없이 삭제할 수 있음.

자. 신청자(관계자 포함, 최소 1인 이상)는 대여일 전 장비 사용 교육 의무 이수

 

3. 사용의 제한

가. 상업 또는 영리 목적, 특정 종교 포교 목적의 경우.

나. 특정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홍보 목적의 경우.

다. 센터의 장비와 시설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타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센터 자산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마. 센터 내 모든 시설·장비의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 설비(기계 장치 하드웨어) 임의 설정 변경 행위.

- PC 프로그램 무단 추가·삭제·변경 행위 등

바. 타 이용자에게 활동 및 센터 직원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경우.

사. 센터 시설 내 음식물 반입 및 취식, 음주의 경우.

아. 장비와 시설 등을 독점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자. 그 외 비디오 스튜디오 촬영 진행 등 센터 여건 상 사용이 불가한 경우.

 

4. 시설을 대여하여 제작 또는 상영한 콘텐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사용(대여)자의 책임으로 센터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

 

5. 미디어센터 운영조례 13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획재정국 홍보소통과 · 원천 수정일 2024-10-24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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