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숙박 · 서울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우장산동스튜디오)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획재정국 홍보소통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문화·숙박
- 위치
- 서울 강서구 우장산로 66 (내발산동) 2층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우장산동스튜디오
- 제공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획재정국 홍보소통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스튜디오;보이는라디오;라디오;유튜브;보이는라디오스튜디오;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보유장비 : 마이크 5대, 카메라 3대(+리모트 컨트롤러), 4채널 비디오스위쳐, TV, 16채널 오디오믹서,
PC, 스트리밍 용 PC, VMIX, 사운드 포지
○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주차장 1시간 무료 이용 가능
○ 이용안내
- 상업적 이용은 제한합니다.
- 사용 최소 3일전, 최대 30일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인원 5인의 녹음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 대관 일정은 접수 및 담당자와 협의 후 확정됩니다.
- 대관 일정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 양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및 인터넷 접수, 방문접수
☎ 02-2600-6637, 02-2600-7715
E-mail: jeedm32@gangseo.seoul.kr
방문접수: 강서구민회관 2층 영상미디어센터 사무실
이용 전 주의사항
1. 신청서 제출 후 영상미디어센터 담당자 검토 및 승인 후 예약이 완료됩니다.
○ 신청자의 장비 및 시설 사용 운영 능력과 이해가 미숙하여 운용이 부적절하다 판단되거나,
그 외 미디어센터의 운영상의 사유로 대여가 불가능할 경우 등에는 센터에서 사용 승인을
거부할 수 있음.
2. 기본 운영 사항
가. 1시간 사용요금 5,000원.(최대 4시간) - 이용 당일로부터 최소 3일, 최대 30일 전 예약신청.
나. 미디어센터 방문 신청 후 영상미디어센터 담당자 검토 및 승인 후 예약 완료.
다. 평일 근무시간(월~금, 09:00 ~ 18:00)내에 사용 가능.
라. 부스 내 출연자 및 스탭(최대 5인, 스탭 2인, 총 7인) 동시 사용 가능.
마. 부스 예약 시간 초과 시 1시간 미만이어도 1시간으로 간주.
바. 시설·장비 사용 시 이상이 생길 경우 센터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함.
사. 센터 담당자가 사용자에게 인계를 완료한 시점부터 사용 완료 전까지 발생하는
장비와 시설의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사용자의 귀책사유 발생 시 수리 서비스 의뢰 및 비용 부담, 배상 책임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아. 대여 과정에서 생성한 작업 결과물은 대여 시간 종료 전 삭제 조치
※ 대여 시간 이후 센터 편집장비 내에 저장된 사용자의 자료는
사전 예고 없이 삭제할 수 있음.
자. 신청자(관계자 포함, 최소 1인 이상)는 대여일 전 장비 사용 교육 의무 이수
3. 사용의 제한
가. 상업 또는 영리 목적, 특정 종교 포교 목적의 경우.
나. 특정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홍보 목적의 경우.
다. 센터의 장비와 시설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타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센터 자산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마. 센터 내 모든 시설·장비의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 설비(기계 장치 하드웨어) 임의 설정 변경 행위.
- PC 프로그램 무단 추가·삭제·변경 행위 등
바. 타 이용자에게 활동 및 센터 직원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경우.
사. 센터 시설 내 음식물 반입 및 취식, 음주의 경우.
아. 장비와 시설 등을 독점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자. 그 외 비디오 스튜디오 촬영 진행 등 센터 여건 상 사용이 불가한 경우.
4. 시설을 대여하여 제작 또는 상영한 콘텐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사용(대여)자의 책임으로 센터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
5. 미디어센터 운영조례 13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획재정국 홍보소통과 · 원천 수정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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