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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 경남

창녕군여성회관 대회의실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창녕군여성회관 대회의실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회의실
위치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31 여성회관
제공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창녕군여성회관;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개수> 1 <사용요금>1회 2시간, 20,000원

<평일개방> 09:00~18:00, <토일공휴일> 휴관             
*냉난방 사용요금은 1회 30,000원으로 한다.
*1회 사용시간이 2시간 초과할 때에는 시간당 10,000원으로 한다.
* 2시간 미만 사용의 경우도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 7조) / 증빙서류 필요
   1.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여성공익 법인 및 여성단체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용 전 주의사항


출처: 공유누리 ·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 · 원천 수정일 2025-03-05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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