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 · 전남·광주
제암산자연휴양림 세미나실
전라남도 보성군 산업안전국 산림산업과에서 제공한 회의실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회의실
-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웅치면 대산길 330 숲속교육관
- 제공기관
- 전라남도 보성군 산업안전국 산림산업과
- 요금 구분
- 유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회의 · 모임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숲속소회의실
현장답사 필수
에어컨, 빔프로젝트
- 제암휴양관(세미나실) : 1박 2일(14:00 ~ 다음날 11:00) 1일(13:00 ~ 18:00)
- 숲속휴양관(소회의실) : 1일(10:00 ~ 18:00)
- 숲속교육관(세미나실) : 1일(10:00 ~ 18:00)
· 오전(09:00~13:00) / 오후(14:00~18:00)
· 야간(19:00~22:00) / 1일(09:00~18:00)
- 숲속 소회의실 이용시 주차료 별도(단, 객실 이용시 무료)
* 준수사항
- 입·퇴실 때 관리직원 입회하에 비품 수량 및 상태확인
(부족한 비품 및 오·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객 변상 책임)
-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휴대용소화기 이용 화재 진압
- 애완동물은 입실 불가함
1.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한 후 봉투에 담아 공중화장실 옆 쓰레기 수거함에 버리십시오.
2. 우리 군에서는 귀중품의 도난에 대해 상법 153조에 의거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물건의 파손 시 변상의 책임이 있으니 소중히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4. 타인의 차량 또는 인명의 피해를 주었을 때 관리사무소에 신고합니다.
5. 차량의 현금 및 귀중품은 도난되지 않도록 합시다.
6. 노래방 기계 사용 및 고성방가를 금지합니다.
7. 기준인원에 맞추어서 사용하셔야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비품은 기준인원수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전화 문의
출처: 공유누리 · 전라남도 보성군 산업안전국 산림산업과 · 원천 수정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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