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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전북

풍남문 광장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도시정비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풍남문 광장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3길 1 (전동) 풍남문광장
제공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도시정비과
요금 구분
무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 공지사항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예약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음민원으로 인해 공연행사는 평일 10시 30분 ~ 12시에는 광장 사용을 제한합니다.
○ 소음민원으로 인해 공연행사는 토요일 09시~15시 / 일요일 12시~16시에만 광장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 토요일 15시 이후, 일요일 16시 이후에는 전기가 자동 차단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전기 사용 시 부서에 문의해주세요(281-5322)
○ 독점 사용 방지를 위해 광장사용은 평일 2회, 주말 1회로 제한하고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풍남문광장 사용 시 이동식 방음벽을 필수 설치하셔야 하므로 부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하반기 4분기(10~12월)까지만 예약 신청 가능합니다.

○ 2027년 1분기(1~3월)신청은 2026년 12월 1일(화) 10시부터 가능합니다.

붙임파일(신청서식) 작성 후 신청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

협의사항 및 사용조건

1. 기본사항

○ 신청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광장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기간, 시설물 이용 및 설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광장 내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고 파손 또는 변형될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즉시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

- 광장의 전기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시설용량 이하의 전기기구만 사용해야하며 사정에 따라 시설용량이 부족한 일부 광장은 전기시설 사용이 불가합니다.

- 볼라드 등 광장 및 그 주변의 어떤 시설물도 임의로 이동 배치 불가

○ 행사진행 시 일반인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 행사진행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행사종료 후 임시로 설치한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철저히 한 상태로 광장을 인계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에 미비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즉시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

 

2. 시설물 설치

○ 시설물은 사전 신고 된 날짜에만 설치하고 행사 종료 후 2시간 이내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설치 시설물 및 설치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은 신고 된 장소에만,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하고 광장 및 그 주변 도로에는 시설물 설치를 금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시설물 설치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준용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전주시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 설치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행인과 광장 주변 도로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광장의 바닥면을 훼손하는 행위는 일절 금하며 광장 바닥 보호를 위하여 바닥보호대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바닥에 안전핀, 못 또는 말뚝 등을 박거나 녹이 묻어나올 가능성이 있는 철제품 설치, 도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긴 안내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유누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도시정비과 · 원천 수정일 2026-09-07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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