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강좌 · 서울
헬스(영등포제3스포츠센터)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한 교육·강좌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 분야
- 교육·강좌
- 위치
-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19 (대림동) 영등포제3스포츠센터
- 제공기관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요금 구분
- 무료
- 운영 안내
-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공식 사용용도
- 별도 제공되지 않음
- 원문 검색태그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탐색 분류 · 배움 · 수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① 수영장 입장은 수업 시작 후 30분이 지나면 입장이 불가합니다.
② 수영장 평일 및 주말 자유수영 시에는 안전을 위해 개인장비를 포함하여 수영용품 사용을 금지 합니다.
(예: 킥판, 풀부이, 튜브, 구명조끼, 헬퍼, 암밴드 및 스노클, 패들, 오리발 등)
③ 안전요원의 지시에 불응 시 퇴장 조치합니다.
④ 센터직원 외 강습은 금지됩니다.※ 수영장 입장은 수업 시작후 30분이 지나면 입장이 불가합니다. 자유수영 시에는 부력기구(튜브,구명조끼,오리발 등) 사용을 금지합니다.
개강일 및 종료일
- 개강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1일로 함
- 종료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말일로 함
이용 전 주의사항
환불안내
1. 사용을 신청한 프로그램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회원은 온라인 환불신청 또는 센터 방문 후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고객만족센터 환불신청.(이용기간 연기 불가)
2. 환불은 본인계좌를 통한 계좌입금만 가능.(카드 취소 불가)
3. 카드 취소는 당일 취소만 가능
- 1. 온라인 환불: 영등포제3스포츠센터 홈페이지(로그인 필수) → 수강신청 → 강좌환불신청
※ 본인 계좌로 환불 받으시는 경우에만 환불 처리 가능합니다. 타인(가족)에 대한 환불은 방문시 가능합니다. - 2. 방문 환불: 신청서 작성(필요서류 하단 '제출서류' 확인)
- 1. 개강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1일로 함(법정공휴일 포함)
- 2. 매월 1일 전(전월 마지막날까지) 환불신청시: 납부금액 전액 반환.
- 3. 매월 1일 환불신청시: 취소신청일(법정공휴일 포함)부터 이용일 수또느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불
출처: 공유누리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원천 수정일 2026-08-13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