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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숙박 · 울산

중구청 대회의실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지원국 회계과에서 제공한 문화·숙박 정보입니다. 사진과 이용조건을 살펴보고 공식 예약 안내를 확인하세요.

중구청 대회의실 — 제공기관 등록 이미지
제공기관이 공유누리에 등록한 이미지입니다. 현재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으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정보 한눈에

분야
문화·숙박
위치
울산 중구 단장골길 1 (복산동) 중구청
제공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지원국 회계과
요금 구분
유료
운영 안내
예약 가능 시간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공식 사용용도
별도 제공되지 않음
원문 검색태그
별도 제공되지 않음

탐색 분류 · 문화 · 숙박분류 기반 탐색 힌트입니다. 실제 허용 목적·대상·인원은 공식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무료 표시가 있어도 모든 이용 조건이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종 요금·예약시간·대상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시설·물품 소개

[사용범위] 중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자(주민, 사업장)에 한해서 교육, 회의 등의 목적으로 이용 * 단 예식 사용 불가       

[사용신청]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자는 안전관리자 선임한 후 사용 신청

[사용시간] <평일개방> 09:00~22:00 <토요일, 공휴일> 10:00~17:00 * 단 일요일은 휴무

[사용요금] 1시간 100,000원 *1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분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30 가산(30분미만은 30분으로 계산)

[수용인원] 350명(1개소)

이용 전 주의사항

[유의사항]
1. 대회의실 관리부서는 대회의실 대관만 해주며, 사용자는 중구 대회의실 사용승낙 범위에서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종료시 시설물을 사용전의 형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2. 사용자는 집합인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내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사용자는 안전관리인을 반드시 지정 해야하고 방역수칙 준수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면 만약 사고발생으로 인한 그에 따른 손해배상 및 관련사항은 안전관리인이 책임을 진다.

[사용제한]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2. 종교행사, 정치적 목적의 행사

3.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물품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불조건]

1. 구의 사정으로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회의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자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출처: 공유누리 ·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지원국 회계과 · 원천 수정일 2025-09-04

공식 안내·예약 조건 확인 ↗

이용 전에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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